[‘性역’ 허문 딸들의 반란] “사위도 처가에 재산 요구할것” “일부 종중 이미 여성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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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길회 기자
수정 2005-07-22 00:00
입력 2005-07-22 00:00
대법원이 성인 여성을 중중(宗中)회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례를 내놓자 유림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선 반면 여성 단체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유림들은 여성을 종중 회원으로 인정하면 더 이상 종친회를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종친회의 재산은 조상을 섬기는 데 쓰여져야 하지만 ‘출가외인’인 여성에게 재산을 분배하면 결국 종친회가 와해된다는 주장이다.

이승관 성균관 전례위원장(전주 이씨 양녕대군 후손)은 “딸이 친정 재산에 권리를 갖게 되면 반대로 사위도 처가에 재산 분배를 주장하게 되는 것 아니냐.”면서 “전주 이씨의 경우 성년 남자가 1만명이고 여자도 비슷한 숫자인데 각기 다른 성씨를 가진 사위들이 종중에 관여하겠다고 나서면 이는 엄청난 사회적 분쟁을 몰고 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 이후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 최소 2000∼3000개의 종중이 있다. 이 가운데 재산이 많은 대종중만 해도 350∼500개. 각 종중마다 한건씩의 소송을 내더라도 얼마나 많은 재산 분쟁이 있겠느냐는 얘기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 일부 종중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딸도 재산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최상구 한국씨족연합회 사무총장(경주 최씨 화숙공파)은 “종중 회원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족보에 이름을 올린다는 것인데 이미 여러 종중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 “성년 여성의 이름을 족보에 올린다고 해서 종친회 와해를 운운하는 것은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여성 단체들은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왔다.”며 이번 판결을 매우 반겼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이구경숙 국장은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가 유교 영향권에 들기 전 여성의 지위를 제대로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5-07-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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