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랑 찬 ‘뇌물 삼각관계’
이효연 기자
수정 2005-07-25 16:31
입력 2005-07-22 00:00
서울서부지검은 협력업체 사장으로부터 12억원의 뇌물을 받은 전 한국인삼공사 사장 안모(62)씨와 뇌물을 건넨 전 고려홍삼판매 사장 김모(45)씨를 각각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현직 변호사 박모(39)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번주 중 3명을 기소할 예정이다.
홍삼유통업체 사장이던 김씨는 2002년 6월부터 2003년 8월까지 인삼공사가 만드는 홍삼 제품을 G홈쇼핑과 N홈쇼핑에 독점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갱신해 달라며 당시 인삼공사 사장 안씨에게 4차례에 걸쳐 총 12억원을 전달했다. 안씨는 김씨로부터 양도성예금증서(CD)와 차명계좌 등을 통해 건네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부를 가족 명의 은행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개인 금고에 보관했다.
독점 공급권을 따내고 사업이 번창하자 김씨는 무리한 사업확장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해 자신이 투자했던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상황이 돌변했다. 결국 고려홍삼판매까지 부도가 나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갔고 김씨는 채권자들을 피해 잠적했다. 사법당국은 채권자들의 고발을 접수, 김씨를 수배했다. 김씨에게 20억원을 빌려줬던 현직 변호사 박씨는 “이자는 됐으니 원금이라도 돌려달라.”고 재촉하다가 김씨로부터 과거 홈쇼핑 독점 공급권을 대가로 안씨에게 12억원을 줬다는 말을 전해듣고 이를 함께 받아내기로 했다.
변호사 박씨는 지난해 9월 김씨를 데리고 안씨를 찾아가 12억원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했다. 부도를 내고 쫓겨다니고 있는 김씨가 붙잡힐 경우, 과거 부당하게 받은 돈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안씨에게 경고했다. 당시 현직 사장이던 안씨는 12억원 중 6억원을 돌려주었으나 김씨는 이를 박씨에게 전달하지 않고 혼자 중간에서 가로챘으며 이 때문에 안씨는 나중에 다시 4억원을 박씨에게 전했다.
‘3각 커넥션’은 부도를 내고 도망다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만 구속됐던 김씨가 검찰에서 전모를 밝히면서 드러났다. 안씨는 2002년 3월부터 올 2월까지 사장으로 재직했다.
이효연기자 belle@seoul.co.kr
2005-07-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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