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종부세기준 6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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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수정 2005-07-25 16:12
입력 2005-07-22 00:00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종합부동산세를 가구별 주택보유 수에 따라 차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분양권 전매 전면 금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아파트 분양가 담합 등 건설사들의 불공정 행위도 적극 제재할 방침이다.

열린우리당 안병엽 부동산대책기획단장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1가구 2주택 이상의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당정이 합의했다.”면서 “하지만 1가구 1주택은 현행 ‘9억원 이상’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단장은 또 KBS 제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김인영입니다.”에 출연,“공공부문의 모든 택지개발에서 조성원가나 분양 원가를 전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공공부문의 택지에는 공공기관 이전 부지도 포함된다. 조성 원가는 택지 개발지를 사들이고 기반을 다지는 데 들어간 비용의 원가로 토공 등은 ‘영업상 기밀’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 왔다. 분양 원가는 지난해 논란을 빚은 끝에 공공택지의 25.7평 이하 주택만 일부 비용항목에 국한해 공개하고 있다.

안 단장은 이어 “실제 아파트 가격안정에 도움이 된다면 분양권 전매 전면 금지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역시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과세 방안에도 “위헌을 피하고 실효성이 있느냐를 따져 추진할 생각”이라며 긍정적 견해를 밝혔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공영개발 방식과 관련,“서울 강북의 재개발은 물론 수도권 신도시 등 어떤 위치, 어떤 사례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면서 “공영개발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시중의 풍부한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과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아파트 분양가 담합과 재건축 입찰 담합, 부당광고, 허위과장광고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공정위에 압수·수색권 등 시장경제 위해사범의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박찬구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7-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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