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세력·중개업소 결탁 호가 ‘뻥튀기’후 시세 차익
20일부터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형 부동산중개업체들은 이들 세력과 짜고 인터넷 정보사이트를 통해 강남 및 분당지역의 아파트 시세를 조작, 단기매매 차익을 올리고 탈루를 하다 덜미를 잡혔다.
세무조사 대상인 한 업체가 인터넷에 올린 강남구 소재 53평형 아파트의 매도호가는 17억원으로, 다른 업체의 평균치(통상 호가)인 9억 5000만원보다 무려 7억 5000만원이나 부풀렸다. 투기세력이 개입되지 않은 정상적인 매매가격이 호가를 밑도는 점을 감안하면, 갑절 가량 아파트 가격을 부풀린 셈이다.
분당의 한 중개업체도 71평 아파트 가격을 인근 중개업체보다 6억 4200만원이나 높은 22억원으로 매기는 등 부동산 거품을 조장해 왔다.
이들 업체는 작전세력의 자금을 이용, 친·인척 등의 명의로 아파트를 여러 채 사들인 뒤 인터넷상에 호가를 터무니없이 높게 올려 가격폭등을 유발해 왔다. 그런 다음 단기간에 처분해 시세차익을 올리는 수법을 썼다.
강남구에서 중개업을 하는 이모씨는 지난 6월 고급아파트 4채를 자금능력이 없는 친·인척 명의로 사들이고 증여세를 탈루했다. 아파트 매입 대금은 작전세력의 자금으로 치렀다. 이씨는 다른 중개업소가 제시한 가격보다 4억∼5억원 높은 호가를 인터넷에 유포, 주변 아파트 가격 폭등을 주도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된 또다른 업체도 분당의 한 건물에 중개업체 3개를 차려놓고 이 지역 11개 아파트,29개 평형의 매물시세를 타업체의 호가보다 4억∼5억원 높은 가격으로 인터넷에 올렸다. 이 업체는 지난 2003년부터 친·인척 명의로 아파트 10채를 무더기로 매입,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 한상률 조사국장은 “기업형 중개업체들은 투기세력을 끌어들이는 것은 물론,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6개월 단위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폐업 상태에서도 ‘부풀린 호가’를 일부 부동산 포털업체를 통해 계속 제시해 왔다. 이 과정에서 포털업체는 가맹점이 제시한 호가를 여과없이 게재했다.
오승호기자 osh@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