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銀노조, 씨티銀·부행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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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 기자
수정 2005-07-20 00:00
입력 2005-07-20 00:00
한미은행 노조가 19일 옛 씨티은행이 변동금리 부동산 담보대출 상품을 판매하면서 고정금리를 적용,74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한국씨티은행과 리처드 잭슨 소비자금융그룹 대표 겸 수석부행장을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옛 씨티은행 국내지점이 2002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2년3개월 동안 3개월 단위 변동금리 부동산 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변동금리가 아닌 고정금리로 대출이자를 받아 이자율 차익만큼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는 시장금리 하향 안정화에도 불구, 고객들이 이자율변동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인 점을 악용한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국씨티은행이 인사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노사문제가 아닌 경영상의 문제로 회사측을 고발한 것은 이례적인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노조는 “다른 시중은행들의 시장금리연동 대출이자율이 2002년 하반기 이후 시장금리 추세에 맞춰 인하돼 왔기 때문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차이만큼 부당이득이 발생했다.”면서 “대출 평균잔액 4680억원과 보수적으로 잡은 평균금리 차이 0.7%포인트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부당이득은 약 74억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5-07-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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