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이동흡)는 19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선거 경쟁자인 출마예정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의정보고서를 배포한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문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2005-07-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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