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 25만명도 전과말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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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석 기자
수정 2005-07-18 00:00
입력 2005-07-18 00:00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17일 광복 60주년을 맞아 추진 중인 650만명 규모의 대사면 대상과 관련,“화물과다 적재 전과를 가진 화물차주 25만명의 전과말소도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이같은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건설교통부와 협의해 과적요구 화주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과 일정 규모 이상 건설현장에 화물차 무게측정 의무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따라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면대상은 모두 675만명으로 늘게 됐다. 노동쟁의 및 분규와 관련해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받은 노동조합원 1200명의 사면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구속 중인 실형 수형자 46명, 벌금형 618명, 집행유예자 447명의 사면을 요청했고, 이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면서 “노조비리 연루자 등 반사회적인 범죄는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석기자 pjs@seoul.co.kr

2005-07-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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