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TV 가상·간접광고 허용 이유없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5-07-16 00:00
입력 2005-07-16 00:00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이 그저께 기자간담회에서 TV의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허용 여부를 오는 10월까지 결론낼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이 이달 초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간접광고의 필요성을 강조한 적이 있는 만큼 10월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말은 결국 가상·간접광고를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이해된다.

우리는 정 장관이 TV방송사의 광고 수익을 늘려주는 일에 이처럼 연연하는 까닭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는 연초에도 지상파TV에 중간광고를 허용해줄 의사를 비쳤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후퇴한 바 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중간광고 대신에 가상·간접광고를 들고 나온 것이다.

우리가 가상·간접광고를 반대하는 이유는 지난번 중간광고를 반대했을 때와 다름이 없다. 방송 전파는 공공재이고 그 주인은 시청자인 국민이기 때문이다. 스포츠 중계 때 경기장에 실제 있지 않은 광고 영상을 컴퓨터그래픽으로 덧칠해 보여주는 것이 가상광고요,TV드라마나 오락 프로그램 등에서 소품·배경 등의 명목으로 특정 상품·업소 등을 선전하는 것이 간접광고이다. 시청자가 왜 스포츠 외적인 영상을 삽입한 중계를 보아야 하며, 출연자가 특정상품을 알리고자 애쓰는 짓을 지켜봐야 하는가.

지금도 편법으로 등장하는 간접광고가 지나쳐 시청자를 짜증나게 하는 판이다. 그런데 정식으로 허용한다면 얼마나 많은 광고상품이 설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할 지경이다. 방송정책에서 가장 먼저 고려할 부분은 시청자인 국민의 권리이다.TV방송사의 배를 불려주고자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

2005-07-1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