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무차별 개발 규제
건설교통부는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강원 원주, 전남 무안, 충북 충주, 전북 무주 등 4곳의 개발대상지와 주변지역을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4개 지자체 관계자들과 투기 및 마구잡이 개발 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관리지침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나기까지의 투기행위나 편법 개발을 막기 위한 것으로 건교부는 조만간 이들 지역을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되면 최대 5년까지 개발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건교부는 개발구역 지정 후에는 이들 지역을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보전용도로 지속 관리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이 보전용도로 지정되면 기존 주택과 시설의 증·개축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이외의 모든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주변지역의 범위는 투기와 마구잡이 개발이 예상되는 곳으로 지목, 교통축, 토지이용실태, 토지거래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개발대상지 주변 2∼5㎞ 반경에서 행위제한이 이뤄지게 된다.
또 원주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할 것을 강원도에 요청하고 무주와 원주의 사업지 주변에까지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
건교부는 기업도시에 대기업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 이달과 다음달 설명회를 열어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시범사업지인 무안에 토지공사를 참여시키는 등 시범사업지역에 대기업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