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투기지역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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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수정 2005-07-16 00:00
입력 2005-07-16 00:00
서울 광진구·금천구, 과천시, 용인시, 충북 음성군 등 9개 지역이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경기 군포시, 청주시 흥덕구 등 4개 지역이 주택 투기지역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15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를 열어 주택·토지 투기지역 후보지 13곳 전부를 투기지역으로 확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토지 투기지역은 ▲서울 광진구와 금천구 ▲수원 영통구 ▲안양 동안구 ▲과천시 ▲용인시 ▲대전 동구 ▲충북 음성군 ▲전북 무주 등이다. 주택 투기지역으로는 ▲경기 군포시 ▲청주시 흥덕구 ▲경북 구미시 ▲울산 남구 등이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20일부터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실거래가의 70∼80%수준)가 아닌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야 한다.

토지 투기지역은 이번 지정으로 기존 63곳에서 72곳으로 늘었고, 주택투기지역은 45곳에서 49곳으로 늘어났다.

토지투지지역 지정요건은 ▲직전월 땅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고 직전 2개월 평균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1년간의 지가상승률이 직전 3년간의 연평균 상승률을 초과하는 경우다. 주택 투기지역 지정요건은 ▲전월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고 ▲최근 2개월 평균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거나 최근 1년 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 이상이어야 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7-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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