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카드·회원銀 “과징금行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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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 기자
수정 2005-07-16 00:00
입력 2005-07-16 00:00
비씨카드와 11개 회원사 은행들이 수수료 담합을 이유로 1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으고, 빠른 시일 안에 법무법인을 선임하기로 했다.

15일 비씨카드와 은행권에 따르면 11개 회원은행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김&장 법률사무소로부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조치와 관련해 행정소송 진행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어떤 형태로든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회원사 은행들의 생각”이라면서 “곧 비씨카드 임시 이사회를 열어 소송 등을 대행할 법무법인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선 과징금 부과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나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결국 행정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도 덧붙였다. 다른 회원은행 관계자는 “법적 대응의 방향은 공정위의 담합 판정을 전면 부인하는 것보다는 과징금 부과액이 지나치게 많은 만큼 이를 경감해 달라는 데 맞춰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는 BC카드와 회원은행들이 지난해 5월 운영위원회를 열어 42개 업종의 최저 수수료율을 1.5%에서 2%로 인상키로 담합했다고 지적했지만, 실제로는 가맹점 반발을 우려해 주유소 등 36개 업종에 대해서는 수수료율 인상을 보류했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은 지나친 행정조치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비씨카드 및 11개 회원은행에 대해 가맹점수수료를 담합했다며 총 100억 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BC카드에 대해서는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5-07-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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