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표시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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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석 기자
수정 2005-07-15 00:00
입력 2005-07-15 00:00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15일부터 한달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합동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휴가기간을 맞아 활어가 대량으로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해양어촌관광지를 중심으로 펼쳐지게 된다.

단속대상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원산지 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 다른 수산물과 혼합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에는 국립 수산물품질검사원과 경기도, 각 시·군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나선다.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처분을 받게 된다.

고금석기자 kskoh@seoul.co.kr

2005-07-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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