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9월부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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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수정 2005-07-15 10:53
입력 2005-07-15 00:00
오는 9월 말부터 양평 등 수도권 수질오염보전권역에서는 15만평(50만㎡), 자연보전권역에서는 9만평(30만평㎡) 규모의 택지개발이 허용된다. 그동안 금지됐던 서울시 안에서의 대학 이전도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자연보전권역내의 마구잡이 개발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말 시행된다.

개정안은 이천·남양주·가평·양평·광주 등 수질오염 총량제 지역에서 6만평(20만㎡)을 초과하는 택지개발 사업을 금지해 왔으나 개발 총량제 등의 적용을 전제로 15만평(50만㎡)까지 개발을 허용, 계획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15만평 규모의 택지지구에는 2500∼3000여가구의 아파트가 지어진다. 초등, 중등학교 1개교씩을 건립할 수 있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지금까지 1만 8000평(6만㎡) 이상의 택지조성사업이 금지돼 왔으나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경우 최대 9만평 규모(단지 규모 1500∼1800가구)의 택지조성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1개교 건립이 가능하다. 반면 주택 400∼500가구 규모의 900평(3000㎡)짜리 소규모 택지개발은 최대한 억제된다. 이를 위해 소규모 택지개발에 붙어 있는 택지조성 사업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일부 주택업체들은 그동안 자연보전권역에서 1만 5000평을 초과하는 택지개발이 금지됨에 따라 3만여평 규모의 땅을 매입한 후 이를 3∼4개로 잘게 나눠 마구잡이 개발을 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이밖에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내에서의 대학원이나 대학 이전을 허용, 도시내 균형발전을 위한 뉴타운사업지역내에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시립대 이전도 거론되고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7-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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