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9월부터 허용
김성곤 기자
수정 2005-07-15 10:53
입력 2005-07-15 00:00
건설교통부는 자연보전권역내의 마구잡이 개발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말 시행된다.
개정안은 이천·남양주·가평·양평·광주 등 수질오염 총량제 지역에서 6만평(20만㎡)을 초과하는 택지개발 사업을 금지해 왔으나 개발 총량제 등의 적용을 전제로 15만평(50만㎡)까지 개발을 허용, 계획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15만평 규모의 택지지구에는 2500∼3000여가구의 아파트가 지어진다. 초등, 중등학교 1개교씩을 건립할 수 있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지금까지 1만 8000평(6만㎡) 이상의 택지조성사업이 금지돼 왔으나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경우 최대 9만평 규모(단지 규모 1500∼1800가구)의 택지조성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1개교 건립이 가능하다. 반면 주택 400∼500가구 규모의 900평(3000㎡)짜리 소규모 택지개발은 최대한 억제된다. 이를 위해 소규모 택지개발에 붙어 있는 택지조성 사업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일부 주택업체들은 그동안 자연보전권역에서 1만 5000평을 초과하는 택지개발이 금지됨에 따라 3만여평 규모의 땅을 매입한 후 이를 3∼4개로 잘게 나눠 마구잡이 개발을 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이밖에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내에서의 대학원이나 대학 이전을 허용, 도시내 균형발전을 위한 뉴타운사업지역내에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시립대 이전도 거론되고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7-15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