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전면 실가과세 2007년 하반기 될듯
백문일 기자
수정 2005-07-15 10:52
입력 2005-07-15 00:00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보유세를 전년 대비 150%로 제한한 세부담 상한제 폐지와 관련,“종부세 대상자를 중심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주택 소유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에는 세부담 상한제가 계속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 차관보는 양도세 실가과세의 전면실시에 유예기간을 두자는 논의와 관련해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러가지 얘기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자리는 아니었다.”며 “시점을 앞당기는 것도 검토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경부 관계자는 1가구 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내년부터 실가과세한다는 당초 방침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양도세 실가과세가 부분 시행되고 1년 뒤쯤인 2007년 하반기부터 전면실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또 고가주택 1채를 보유한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세부담 유예, 다주택자 양도세 과세 강화, 투기지역내 양도세 중과 및 3주택자 탄력세율 적용 등에 대해서도 “몇몇 사례를 얘기했지만 결정된 것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정이 종부세 부과대상을 주택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출 경우 보유세 부담은 기존의 재산세보다 2∼3배 높아지고 부과대상은 3.8배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2003년 0.12%에서 2008년까지 0.24%로 2배 강화하는 일정도 1∼2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07-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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