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의무공급등 부동산정책 줄줄이 위헌 심판대에
박경호 기자
수정 2005-07-15 07:27
입력 2005-07-15 00:00
인천의 K재건축조합은 올 3월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일정 비율의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공급토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재건축조합측은 “재건축을 승인할 때 늘어나는 용적률의 25%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임대아파트를 짓도록 한 규정 때문에 막대한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추가비용을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돼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5일 서울의 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변호사 손모씨는 자신이 속한 조합처럼 이미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어도 용적률 증가분의 10%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토록 한 같은 법 부칙 4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지난달 판교의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던 박모씨는 정부의 주택공급 규칙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에서의 공급규칙을 바꿔 판교에 건설되는 25.7평 이하 아파트의 40%는 40세 이상,10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우선 공급케 함으로써 나머지 가구주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7-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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