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특구내 초등교도 외국인교사 채용가능
백문일 기자
수정 2005-07-14 00:00
입력 2005-07-14 00:00
또 학생 수가 적어 문을 닫은 학교 등 국공유 재산을 특구사업자에게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내주고 특구사업을 위해서는 토지의 강제수용도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지역특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국회 통과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어 교육특구 내의 초등학교는 교사자격증이 있고 외국에서 3년간의 수업경험이 있는 외국인 교사를 정식 채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초등학교에서 외국인 강사의 채용만 허용, 수업 내용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현재 외국어교육특구로 지정된 곳은 인천 서구, 전북 순창, 경남 창녕 등 3곳이며 대구 북구와 경남 거창, 전북 순창 등이 초등학교 영어교육특구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폐교 등 국공유 재산을 불하할 때 일반인이 아닌 특화사업자에게 우선권이 돌아가도록 수의계약을 통해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게 했다. 공익사업에만 적용해 온 토지수용을 앞으로는 토지 소유자의 3분의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으면 보상을 전제로 한 강제수용이 가능케 했다. 전남 진도의 진돗개 테마특구나 남원의 지리산허브특구 등이 대상이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07-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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