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세부담 크게 늘듯
이는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반영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게 세부담을 늘려 매각을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대책이 정부의 강력한 투기방지책과 어우러지면 다주택자 매물이 쏟아지면서 가격급락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이날 논의된 대책 가운데 보유세 세부담 상한선 폐지 등은 조세저항의 부작용이 예상돼 제대로 시행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세부담 얼마나 늘어나나
현행 부동산 보유세 과세체계는 세금이 늘어나더라도 전년도에 낸 세금의 50%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날 당정안이 확정될 경우 집값이 오르는 만큼 세금을 내는 형태로 과세체계가 바뀌게 된다.
게다가 과세대상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되면 강남의 웬만한 주택은 대부분 종부세 부과대상이 된다. 물론 내년까지는 기준시가로 과세되는 만큼 7억∼8억원대 아파트는 종부세를 물지 않겠지만 실거래가 과세가 정착되는 2007년부터는 종부세 부과대상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도 과세 상한선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시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할 때 과세 상한선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도 대폭 강화된다. 투기지역은 탄력세율 제도를 적용, 양도차익의 82.5%를 부과토록 하는 것은 물론 양도세 산정기준을 실거래가로 전환키로 했기 때문이다.
기준시가과 실거래가 사이에 20%가량 가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양도세 부담은 20%가 더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1주택자·장기 보유자는 우대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압박과는 달리 1가구 보유자나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각종 세금을 대폭 낮춰줄 방침이다.
특히 1주택자로서 집값이 올라 고가주택을 보유하게 됐지만 투기목적이 없는 경우 조세저항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해 공제율을 크게 높여줄 전망이다. 현재 6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50% 공제해주고 있으나 이를 더 확대해주는 방안도 유력하다.
●시장에 매물 늘어날까
보유세와 양도세를 대폭 강화하되 적용은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두기로 했다. 그 기간은 대략 1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양도세 과세 강화가 자칫 세부담을 우려한 보유자들의 매도 기피로 거래가 동결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문제는 이 경우 과연 거래가 늘어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강화로 유예기간에 어느 정도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매수자가 이 매물을 받아줄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정부가 강력한 투기억제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좀더 기다렸다 매입하겠다는 관망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들이 많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재건축 아파트나 강남권 주택의 경우 매물이 늘어 가격이 급락할 공산이 크다. 반면 1주택자는 보유세나 양도세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매물을 내놓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간과 공간사 한광호 대표는 “시장에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매도 시점도 놓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파는 것이 좋다.”면서 “대책 발표 전이라도 주택 수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