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종부세 세부담증가율 상한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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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기자
수정 2005-07-14 07:44
입력 2005-07-14 00:00

종부세증가율 상한 폐지 검토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3일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50%인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증가율 상한선을 대폭 올리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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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기준시가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춰 과세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1가구 1주택 보유자 양도세 비과세는 당분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반면,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의 최고 80%까지 과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와 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부동산정책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세제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현행 50%인 세부담 상한선이 너무 낮게 잡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이에 따라 상한선을 100%로 할 것인지,200%로 할 것인지, 아니면 폐지할 것인지가 모두 검토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종부세 법안을 제출할 당시 세부담 상한선을 100%로 잡았으나 당정협의 과정에서 50%로 하향 조정했었다.

당정은 또 부동산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양도세 산정기준을 실거래가로 전면 전환,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양도세 강화에 따른 거래동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채수찬 정책위 부의장은 이와 관련,“1가구 2주택이나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강화하되,1가구 1주택 보유자는 다르게 취급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로서 집값이 올라 고가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는 조세저항이 우려되는 만큼 공제율을 대폭 확대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와 함께 부동산 실거래가 기반 구축을 위해 시·군·구 단위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신고된 실거래가를 등기부에 기재하도록 관련 제도를 대폭 정비키로 했다.

당정은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에 따라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 부담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다음주 당정협의회에서는 개발이익 환수와 공공 역할 확대, 안정적 주택공급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김성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5-07-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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