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명에 3100억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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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
수정 2005-07-13 00:00
입력 2005-07-13 00:00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부실한 의료기업체를 골라 인수한 뒤 주식 액면가를 부풀려 판매하고 불법 다단계 영업으로 수천억원을 챙긴 의료기 제조·판매업체 R사 대표이사 우모(42)씨 등 9명에 대해 증권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사 김모(42)씨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우씨 등은 지난 5월 경영난을 겪던 J의료기 업체를 인수한 뒤 주당 1만원하는 주식 50만주를 500원으로 액면 분할해 투자자 648명에게 주당 5000원씩 210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04년 7월부터 최근까지 “투자금에 따라 최고 2.5배까지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속여 투자자 5947명에게 3100억 상당을 거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투자자를 모으는 과정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벤처기업으로 해외수출을 하고 있다.”고 허위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거둬들인 투자금은 3000억원대에 달하지만 회사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은 85억원에 불과한 점으로 미뤄 투자금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회사 명예회장인 영화배우 N씨가 투자자 모집시 홍보대사로 활동한 점에 주목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 중이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5-07-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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