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동부 양계장 또 조류독감
이춘규 기자
수정 2005-07-12 00:00
입력 2005-07-12 00:00
현측은 아울러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해 8500여 마리의 닭을 살처분하도록 하고, 계란의 출하금지도 함께 명령했다. 살처분은 12일부터 실시하게 된다.
현측과 쓰쿠바시 소재 동물위생연구소에 의한 항체검사와 유전자검사 결과에서는 모두 양성반응을 보였다. 현측은 정밀한 바이러스 분리 검사를 병행해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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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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