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이슈] 일조권 침해 배상 소송인ㆍ법원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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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7-12 00:00
입력 2005-07-12 00:00
햇볕을 쬘 법적 권리인 일조권을 침해당한 개인에게 대법원이 “위자료로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것은 1983년이다.20여년이 지난 현재 업계는 일조권 등 환경권 관련 소송이 연간 600∼700건에 이른다고 추산한다. 지난 5년간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한 해 짓는 15층 이상 건물수가 3300여동에 이르는 것을 감안할 때 상당한 수치이다.

법원은 다른 사람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일조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위자료 개념으로 일조권을 보고 있다. 참을 수 없는 정도인 수인한도에 대해 지난 1996년 서울고등법원이 기준을 제시했다. 법원은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오후 3시까지의 6시간 중 연속 2시간 동안 해가 들지 않거나, 오전 8시∼오후 4시까지의 8시간 중 4시간 동안 해가 들지 않는다면 수인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심리에서 법원은 두 가지 점을 따져왔다. 하나는 원고의 피해인 수인한도 여부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는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에 대한 것이다. 법원은 일조권 침해 원인을 일으킨 불법행위 당사자와 피해자에 대해 배상책임과 권리를 제한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근 대법원은 재건축 아파트 때문에 일조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재건축조합과 함께 설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공사도 공동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또 집을 갖지 못한 세입자의 일조권을 인정하면서 거주하지 않는 주택 소유자의 권리는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았다. 실질적인 침해가 있을 때에는 배상을 받을 권리를 인정해 준 것이다.

“시가 반영분만큼 보상땐 소송남발”

이같이 법원의 판례가 자리잡으며 행정청은 건축 허가 때부터 일조권 등 환경권을 고려해 인허가를 내주고 있다. 국세청도 지난 3월 기준시가에 일조권 및 조망권·소음권 등 환경권을 반영키로 했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조권 소송은 줄지 않고 있다.

소송 당사자들은 법원의 판단이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일조권의 가치에 비해 소극적이며 배상액 산정이 엄격하다고 비판한다. 일조권 소송에서 이길 경우에도 원고 각자에게 돌아가는 배상액은 300만∼500만원 정도이다. 법원은 일조권을 환경권의 하나로 파악해 아파트 신축에 따라 일조권이 나빠졌더라도 주변 도로 등 환경 상황이 나아졌을 경우 배상액을 깎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집값 하락 등 일조권 침해에 따른 피해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인 만큼 일조권 이외의 환경권도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건물이 밀집한 서울 등지에서 일정한 정도의 일조 침해는 불가피한 것”이라면서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판단 없이 피해자의 모든 피해를 배상해 준다면 소송이 남발되는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소송 급증…배려하는 마음 필요

전문가들은 일조권 소송이 이어지는 원인에 대해 법원과 당사자의 시각차 외에 ▲건물이 밀집된 대도시의 물리적 요인 ▲행정착오에 따른 피해 ▲감정 등 기술미비 ▲지역 이기주의 등을 꼽았다.

특히 수개의 전문업체와 대학연구실을 제외하고 제대로 된 감정을 할 업체가 없는 상황이 소송을 부추긴다는 분석이다. 아파트 신축에 따라 일조권 침해를 받는 집이 40가구라는 S대 연구팀의 감정을 믿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 지정 감정기관인 H대학 연구팀의 감정 결과 피해를 입은 집은 7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진 사례도 있다. 소송이 임박해서야 일조권 감정 등 대책을 세우는 건설업체의 안이한 자세도 소송 증가에 한몫을 하고 있다. 일조권 소송 전문 변호사인 이승태 변호사는 “건물을 지을 때 약간만 비껴서 지어도 일조권 소송을 막을 수 있다.”면서 “서로 배려하지 않는 이기주의가 부딪쳐 소송이 늘어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일조권 관련 주요판결 및 사건

1994.2 서울지법 일조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 첫 판결

1995.3 부산지법 일조권 침해 신축 아파트에 공사중지 가처분 첫 결정

1996.1 서울지법 일조권 침해에따른 집값 하락분 보상 첫 판결

1996.3 서울고법 일조권 기준 첫제시-동지일 기준으로 오전 9시∼오후 3시 중 연속 2시간, 오전 8시∼오후 4시 중 4시간

2001.5 서울지법 건물 2채로 인한 복합일조권 침해 첫 인정

2002.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일조권도 환경분쟁 대상에 포함

2004.11 대법원 일조권 침해여부 판단 때 일조시간 외 환경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

2005.3 대법원 일조권 배상에 시공사도 책임있다고 판결
2005-07-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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