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증가 불구 재산세입 감소
서울시는 전국 종합부동산세 가운데 42.8%를 부담한다는 점을 감안, 시의 지방 재원인 종부세를 중앙정부에서 서울시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세의 원칙에 따라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자주재정권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조세의 개념이 서야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올해 새로 매겨지는 종부세는 9억원 초과 주택,6억원 초과 나대지,40억원 초과 업무용 토지에 부과된다. 이같은 입장은 주민들의 갑작스러운 부담 증가를 덜겠다는 뜻으로 재산세에 대해 탄력세율을 결정했던 13개 자치구 등 기초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종부세의 중앙 이관으로 기존 구세인 재산세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25개 자치구 가운데 노원·강동구를 빼고 무려 23개 자치구의 재산세가 줄어들었다.
특히 종부세 부과의 중요한 세원으로 꼽히는 법인이 많은 중구·종로구·영등포구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각각 38.9%(324억원),28.5%(152억원),19.5%(104억원) 등 100억원 이상이나 감소했다. 탄력세율을 적용한 데 따른 13개 자치구의 평균 감소율은 6% 정도다.
자치구의 상대적 박탈감은 보유세가 증가한 곳이 24곳이나 되면서도 재산세는 23곳이나 줄어들었다는 데서도 알 수 있다. 보유세 증가율은 송파 29.2%(411억원), 강남 23.1%(746억원) 등 순이다. 특히 용산구의 경우 보유세는 18%인 107억원이나 늘어난 반면 재산세는 13.3%인 47억원이 감소해 격차가 가장 컸다. 그만큼 종부세 신설로 빠져나간 재산세가 많다는 얘기다. 전국 종부세 가운데 서울 자치구들의 평균 분담률은 1.7%를 넘는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종부세는 12월 징수돼 내년 2월에 지원금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추가경정예산 또는 예비비 등에서 오는 10월 중 재원을 보전해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