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보유세 작년보다 13% 오른다
송한수 기자
수정 2005-07-12 10:12
입력 2005-07-12 00:00
서울 부동산보유세 13%↑
서울시는 11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조정한 과세 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시민들이 부담하는 보유세는 지난해 1조 8623억원에 비해 2430억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가 주택의 50%와 기타 건물 및 선박, 항공기 소유자 292만여건에 대해 고지한 7월분 재산세는 7173억원이다. 주택 50%와 부속 토지 이외의 토지에 매겨지는 9월분 재산세는 1조 332억원,12월에 내는 종부세는 354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또 구세인 재산세는 일부 세수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관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11.5%인 1210억원이 감소됐다.
시세인 도시계획세는 과표 인상에 따라 8.2%인 622억원 증가했지만 전체 지방세는 오히려 3.2%가 줄었다.
아파트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액이 평균 27.9% 오른 반면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소유자는 31.3% 감소했다. 아울러 과표기준 단계가 줄어들어 50평 이상 대형 아파트에 비해 30∼50평대 중형 아파트의 재산세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도 주택에 비해 사업자나 기업들의 부담 비율이 훨씬 높아 보유세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유세 부과기준을 낮추는 등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05-07-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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