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때 보험료할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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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운 기자
수정 2005-07-11 00:00
입력 2005-07-11 00:00
이르면 오는 9월부터 과속운전을 하다 교통경찰관이나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면 무조건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다.

정부는 각종 교통범칙금을 납기일까지 내지 않으면 과태료로 전환되는 현행 교통법규 중에서 과속운전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속도를 위반한 운전자가 범칙금 납기일(적발후 10일)을 일부러 넘겨 과태료를 물고, 대신에 벌점과 보험료 할증을 피하는 편법적인 범칙금 회피 사례가 불가능하게 된다. 현행법에는 지정속도를 20㎞ 이상 위반하면 범칙금 최고 7만원, 벌점 15점, 자동차보험료 할증 10% 등의 불이익이 뒤따른다. 그러나 범칙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과태료 8만 4000원만으로 해결되는 허점이 있다.

이와 함께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교통법규 위반 경력요율’ 제도를 개선하면서 한 차례만 위반해도 보험료가 10%씩 할증되는 10대 위반사항에 과속(규정속도 20㎞ 이상 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을 새로 포함시켜 내년 9월 보험계약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손보협회는 과속을 하다 한 차례 적발되면 10%, 두 차례는 20%, 세 차례 이상은 30%의 할증액을 지난 5월 이후분부터 적용해 내년 9월 보험료를 낼 때부터 물도록 했다. 연간 보험료 70만원을 내는 운전자가 세 차례 범칙금을 받는다면 다음해 보험료는 91만원으로 뛴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07-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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