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 82.5% 환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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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수정 2005-07-11 00:00
입력 2005-07-11 00:00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지금보다 훨씬 무겁게 물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투기지역내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 대부분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도 강화될 전망이다.

10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의 재산세와 양도세를 대폭 강화한다.’는 원칙 아래 투기지역내 다주택자의 양도차익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1가구 3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양도세율은 60%다. 여기에 투기지역의 경우 탄력세율 15%를 적용하면 75%, 주민세 10%를 감안하면 총 세율은 82.5%나 된다. 예를 들어 1가구 3주택자가 투기지역에서 1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으면 세금으로 8250만원을 내야 한다. 탄력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기본세율을 조정하지 않고도 양도차익 대부분을 환수할 수 있게 된다. 탄력세율은 지난 10·29대책에서 소득세법 104조에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나 아직까지 적용된 적은 없다.

당정은 종부세 부과대상을 넓히고 세율을 높이는 방향도 검토중이다. 현재 주택 종부세는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세부담 상한선 50%다. 정부는 이를 당초 정부가 마련했던 기준시가 6억원 초과, 세부담 상한선 100%로 늘리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종부세의 부과 구간을 조정하고 최고 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현재 주택 종부세율은 기준시가로 9억원 초과∼20억원은 1.0%,20억원 초과∼100억원은 2.0%,100억원 초과는 3.0% 등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최고세율을 높이거나 구간을 넓혀 종부세 부담을 늘릴 수 있다.

정부는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는 주택 투기지역 제도는 당분간 유지하되, 주택거래신고지역제도는 현실에 맞게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양도세뿐 아니라 취득·등록세도 실거거래가 기준으로 내야 해 집을 사려는 사람의 부담이 커지는 점을 감안해서다. 이에 따라 취득·등록세를 내년부터 추가로 내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7-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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