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 82.5% 환수 추진
10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의 재산세와 양도세를 대폭 강화한다.’는 원칙 아래 투기지역내 다주택자의 양도차익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1가구 3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양도세율은 60%다. 여기에 투기지역의 경우 탄력세율 15%를 적용하면 75%, 주민세 10%를 감안하면 총 세율은 82.5%나 된다. 예를 들어 1가구 3주택자가 투기지역에서 1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으면 세금으로 8250만원을 내야 한다. 탄력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기본세율을 조정하지 않고도 양도차익 대부분을 환수할 수 있게 된다. 탄력세율은 지난 10·29대책에서 소득세법 104조에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나 아직까지 적용된 적은 없다.
당정은 종부세 부과대상을 넓히고 세율을 높이는 방향도 검토중이다. 현재 주택 종부세는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세부담 상한선 50%다. 정부는 이를 당초 정부가 마련했던 기준시가 6억원 초과, 세부담 상한선 100%로 늘리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종부세의 부과 구간을 조정하고 최고 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현재 주택 종부세율은 기준시가로 9억원 초과∼20억원은 1.0%,20억원 초과∼100억원은 2.0%,100억원 초과는 3.0% 등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최고세율을 높이거나 구간을 넓혀 종부세 부담을 늘릴 수 있다.
정부는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는 주택 투기지역 제도는 당분간 유지하되, 주택거래신고지역제도는 현실에 맞게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양도세뿐 아니라 취득·등록세도 실거거래가 기준으로 내야 해 집을 사려는 사람의 부담이 커지는 점을 감안해서다. 이에 따라 취득·등록세를 내년부터 추가로 내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