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금융사 의결권 제한은 다수 헌법학자도 합헌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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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수정 2005-07-09 00:00
입력 2005-07-09 00:00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에 대한 삼성의 헌법소원과 관련, 반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강 위원장은 8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능률협회 조찬 강연에서 “재벌 금융사들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들의 견해”라고 강조했다. 지난 4일엔 “공정위원장으로서 삼성의 헌법소원은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산업자본이 금융을 지배하면 지배주주와 고객간 이해가 상충하고, 계열금융사가 있는 회사와 없는 회사간에 불공정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개정 공정거래법은 적합성 원칙, 과잉금지·비례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계열 금융·보험사가 가진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허용범위를 현 30%에서 2008년 4월1일까지 매년 5%포인트씩 줄여 15%로 축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7-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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