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승려 영장신청 4번째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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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연 기자
수정 2005-07-09 00:00
입력 2005-07-09 00:00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경찰이 서울 수경사 예비여승 남모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 의해 또 기각됐다. 지난달 23일 처음 기각한 뒤로 네번째다. 서울 서부지검은 8일 “경찰이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했으나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영장을 기각했다.”며 “인정되는 혐의사실도 사안이 중하지 않아 불구속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3일과 27·29일 잇따라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고, 이후 잠적한 남씨에 대한 추적수사를 벌인 끝에 이날 새벽 다시 붙잡아 영장을 신청했었다. 검찰은 “피의자가 아동학대행위를 했다는 강한 의구심은 있으나 피의자 혼자 아동 13명을 제대로 양육, 보호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고 폭행 또한 ‘훈육 차원’이 아니라고 단정키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아동매매 의혹도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검찰 지휘에 따라 혐의 사실을 소명토록 할 것”이라며 “영장 재신청 여부는 나중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효연기자 belle@seoul.co.kr

2005-07-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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