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승려 영장신청 4번째 기각
이효연 기자
수정 2005-07-09 00:00
입력 2005-07-09 00:00
경찰은 지난달 23일과 27·29일 잇따라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고, 이후 잠적한 남씨에 대한 추적수사를 벌인 끝에 이날 새벽 다시 붙잡아 영장을 신청했었다. 검찰은 “피의자가 아동학대행위를 했다는 강한 의구심은 있으나 피의자 혼자 아동 13명을 제대로 양육, 보호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고 폭행 또한 ‘훈육 차원’이 아니라고 단정키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아동매매 의혹도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검찰 지휘에 따라 혐의 사실을 소명토록 할 것”이라며 “영장 재신청 여부는 나중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효연기자 belle@seoul.co.kr
2005-07-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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