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항공권…5월부터 1억원어치 판 2명 붙잡아
유영규 기자
수정 2005-07-09 07:40
입력 2005-07-09 00:00
인천공항경찰대는 8일 해외에서 위·변조된 가짜 항공권을 여행객에게 판매해 유통시킨 무역업자 조모(27)씨와 여행사 대표 정모(37)씨를 위조유가증권 행사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일 정오 해외연수 등을 위해 델타항공을 통해 시카고로 출국하려던 서울 모대학 재학생 40명에게 가짜 항공권을 파는 등 5월부터 위조항공권 51장(1억 1000만원 상당)을 국내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영문을 모르고 시카고행 비행기를 타려던 대학생 40명은 인천공항에서 수속을 밟던 중 항공사 직원들에 의해 적발됐다. 수속을 대행한 대한항공 측은 “항공권에 기재된 발권용어가 틀려 조사한 결과 위조항공권인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는 멕시코에서 무역업을 하다 알게 된 현지인 H씨가 “항공권을 싸게 공급할 수 있으니 약간의 수수료만 달라.”고 접근,H씨로부터 항공권을 택배로 넘겨받았다. 이후 조씨는 정씨의 중소 여행사에 항공권을 판매했고 정씨는 다시 이 항공권을 중소 여행사 3곳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생들은 평소 399만원인 시카고행 비즈니스석 항공권이 118만원에 판매되자 싼 값에 구입했지만 결국 다시 항공권을 구입해 출국해야 했다. 하지만 경찰에서 조씨 등은 “위조 항공권인지는 전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큰 폭의 할인율을 보이는 항공권은 일단 의심할 필요가 있다.”면서 “항공권 구매 이후 해당항공사에 일련번호와 예약번호 등을 꼭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5-07-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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