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대형 확대” 野 “신도시 5~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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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기자
수정 2005-07-09 00:00
입력 2005-07-09 00:00
여야가 당정 협의회와 부동산대책특위를 구성해 각각 마련 중인 부동산 대책 가운데 몇가지 이견을 보이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6일 부동산정책 당정협의회를 갖고 수도권 전지역의 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 원칙을 확정 발표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하루 뒤 “큰 틀의 원칙일 뿐 구체적 대책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해 정책 변화를 시사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분당·일산 모델의 신도시를 수도권에 5∼6곳 건설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중대형 아파트 가격 폭등의 경우 수요에 비해 공부족한 공급에서 비롯된 점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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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은 민생 뿐입니다”
“올여름은 민생 뿐입니다” 여·야 대표가 경쟁적으로 ‘민생 챙기기’ 이벤트에 나섰다. 문희상(왼쪽 사진 가운데) 열린우리당 의장은 8일 서울 봉천동의 원당시장을 방문, 과일을 사면서 민생경기 일일체험에 나섰다. 한나라당 박근혜(오른쪽 사진) 대표는 지난 2002년 수해를 입은 경남 김해시 한림면의 배수장에서 김태호 경남지사의 안내로 수해방지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부산 왕상관기자·서울 최해국 기자 skwang@seoul.co.kr


이에 따라 문화·교육 등 쾌적한 주거 조건을 갖춘 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시를 중심으로 중대형 아파트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도세 부문에서도 여야간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부동산대책특위는 8일 4차 모임에서 ‘양도차익 과세 원칙’ 아래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를 없애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투명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투기 가능성이 낮은 경우는 예외로 할 예정이다.

이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때문에 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 일반 국민들의 지나친 부동산 매입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 차익이 비과세이지만 실거래가 6억원 이상이면 양도세를 물린다.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에 대해서도 여야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종부세 대상과 부담을 대폭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과정에 한나라당의 반대로 수정됐기 때문에 재검토한다는 것이다.

원혜영 정책위 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현 종부세법은 작년 말 국회 통과과정에서 한나라당 반대로 캡(Cap·상한선)이 씌워진 낮은 수준의 법”이라며 “세제와 관련한 법을 개정해 시장에 작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특위는 종부세 인상이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종부세법 인상 개정보다는 재산세를 강화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권이 추진 중인 보유세 강화에 반대는 않지만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와는 별개로 의원 입법으로 종부세법 개정안이 각각 발의돼 입장 조율 여부가 주목된다.

이혜훈 제4정조위원장은 1가구 1주택 보유자를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종구 제3정조위원장도 과세기준일 현재 전년도 종합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60세 이상의 거주자가 보유한 주택공시가격 15억원(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 7억 5000만원) 이하인 1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전면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종수 박지연기자 vielee@seoul.co.kr
2005-07-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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