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연구비 횡령’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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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5-07-08 00:00
입력 2005-07-08 00:00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유재만)는 7일 위탁 연구비 1억 9000여만원을 횡령한 서울대 공대 조모(38) 부교수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했다. 앞서 부패방지위원회는 학생들의 진정에 따라 실태조사를 벌여 조 교수의 혐의를 포착, 지난 3월 검찰에 고발했었다. 검찰은 조 교수 외에 같은 대학 교수 3∼4명에 대해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조 교수는 2002년 4월부터 3년간 기업체 등에서 위탁받은 각종 연구를 수행하면서 보조원으로 참여하는 대학원 석사와 박사들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 1억 1000여만원을 빼돌렸다.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대학원생들은 과제 한 건당 박사는 100여만원, 석사는 80여만원 정도를 지급받아야 하지만 조 교수는 연구 건수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한달에 박사는 60만원, 석사는 40만원을 지급했다. 조 교수는 학생들의 인건비가 학생 계좌에 직접 입금되자 학생들의 계좌를 ‘대표학생’이 관리하게 하고 이 학생을 통해 인건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 교수는 또 허위로 기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위장해 연구비 7000여만원을 챙겼다. 조 교수는 275만원짜리 연구기기를 819만원에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청구, 차액으로 500여만원짜리 고급 오디오를 구입하기도 했다. 특히 연구비 허위청구를 위해 제자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벤처기업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부탁하기도 했다. 지도 교수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이 학생은 부담감 때문에 결국 휴학했다. 조 교수는 이렇게 마련한 1억 9000여만원 중 2600여만원은 아파트 구입에 사용하고 수천만원은 카드대금 결제, 자녀 과외비 등에 사용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연구비 유용 사례가 대학사회 전반에 만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단 서울대 공대를 중심으로 추가수사를 한 뒤 다른 대학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7-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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