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전면전] 與 “보유세 강화 종부세법 개정”
박지연 기자
수정 2005-07-08 07:49
입력 2005-07-08 00:00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그는 “만일 미국에서 10억원짜리 아파트를 3가구 보유하면 1년에 보유세만 3000만원을 내는데, 우리는 많아야 400만∼500만원밖에 안 낸다.”면서 “앞으로 특히 투기꾼에 대해서는 징벌적인 느낌을 줄 정도로 확실하게 세금을 매기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하루 아침에 세금을 올리면 조세저항이 심각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어떻게 적절히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원 정책위의장은 또 “최근 국세청 조사에서도 나왔듯이 최근 특정 지역의 아파트 수요는 투기적 수요라는 게 명백하다.”면서 “그런 점에서 핵심적이고 응급적인 처방은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낮춰서 감당하지 못할 고액의 부동산은 세금이 부담될 때 빨리 정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 정 원내대표는 “원가공개는 당의 총선 공약이었고, 지난해 공공택지 25.7평 이하 주택은 일부 비용항목을 공개하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 통과시키면서 이를 지켰다고 생각한다.”면서 “한나라당이 (분양원가 공개를)당론으로 만들어오면 논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5-07-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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