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수출때 환경규제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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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 기자
수정 2005-07-07 00:00
입력 2005-07-07 00:00
지난해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액 가운데 60% 이상이 중국의 환경규제 적용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내놓은 ‘중국의 환경 관련 무역규제 조치’ 보고서에서 “지난해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 총액(497억달러) 중 62%에 달하는 309억달러 규모의 품목이 환경규제 적용 대상”이라며 “제품ㆍ부품의 유해물질 관리, 폐가전 회수ㆍ재활용체계 구축 등 업계의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시행하는 환경규제 조치들은 EU(유럽연합)가 2003년 발효한 폐가전 처리 지침(WEEE)과 유해물질 관리 지침(RoHS), 신화학물질 관리 정책(REACH) 등과 유사하다.2007년 시행될 예정인 ‘폐가전·전자제품의 회수처리 관리규칙’의 경우 EU의 WEEE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폐전기·전자 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 비용을 제조자와 소매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고서는 냉장고과 세탁기, 에어컨,TV, 컴퓨터 등 가전제품과 전자제품 수출 업체들은 중국 현지에 제품 회수 및 재활용망을 구축해야 하는 탓에 이에 따른 비용 증가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의 한 전자업체는 WEEE로 인해 PC 1대당 5달러 정도의 가격 상승 요인이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고 덧붙였다.

2006년 7월 시행 예정인 ‘전기·전자제품 오염관리법’은 전기ㆍ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중국판 RoHS’로 가전,IT, 사무용 전자제품에 중금속(납, 수은, 카드뮴,6가크롬)과 난연제(PBB,PBDE) 등 특정 유해물질의 사용을 규제하고 폐기되는 제품의 회수ㆍ처리ㆍ재활용을 생산자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5-07-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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