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불성실신고 혐의 3만 2346명 중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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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호 기자
수정 2005-07-07 00:00
입력 2005-07-07 00:00
국세청은 지난해 부가가치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및 자영업자 등 3만 2346명을 중점관리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들은 올해 부가세를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6일 “올 상반기 사업실적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수는 450만명”이라면서 “이들 가운데 호황업소와 불성실 혐의가 큰 사업자,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등 3만 2346명에 대해 성실신고를 촉구하는 안내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업종별 중점관리 대상자는 ▲음식업 1만 2226명 ▲유흥업종 4407명 ▲부동산 임대업 4182명 ▲전문직 3012명 ▲건설업 2255명 ▲유통질서문란업종 920명 등이다.

오승호기자 osh@seoul.co.kr

2005-07-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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