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처방전으로 약 조제시 본인부담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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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7-07 00:00
입력 2005-07-07 00:00
Q:병원에서 약국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을 조제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등 약값 산정은 어떻게 하나.

A:처방전에 의한 조제약의 비용은 조제료와 약품비로 나누어진다. 또 조제료는 ‘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 관리료’ 등 5가지로 세분된다. 이 가운데 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는 ‘방문당 수가’라 하여 약국에 몇 번 방문했는가를 기준으로 금액이 부과된다. 조제료, 의약품 관리료는 약을 복용하는 일수에 따라 부과된다. 약품비는 말 그대로 약품 자체의 가격이다.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의 기준은 총액이다. 총 비용이 1만원을 초과할 경우 전체 금액의 30%를 내게 되고,1만원 이하일 경우 1,500원(65세를 초과할 경우는 1,200원)을 낸다.

Q: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데 갈 때마다 진료비가 다르다. 이유는 무엇이고 약품 처방료도 환자 본인이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지.

A:의원 진료시 본인부담금 결정의 기준은 총액이 1만 5,000원 초과하는지 여부이다.1만 5,000원을 초과할 경우 총액의 3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이와 달리 1만 5,000원 이하일 경우 연령에 따라 둘로 나뉜다.65세 이상일 경우 1,500원이고 65세 미만은 3,000원을 내면 된다.

2005-07-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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