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헌법소원 공권력 도전 아니다”
류길상 기자
수정 2005-07-06 00:00
입력 2005-07-06 00:00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실 김윤근 상무(변호사)는 5일 “이번 헌법소원은 순전히 법률가로서의 법률적 판단에서 시작된 것”이라면서 “삼성 내부에서도 헌법소원까지 낼 필요가 있느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법리적으로 국가기관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성이 있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김 상무는 “법 개정을 위해 로비를 하는 것보다는 국가기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헌법소원 결과가 나오면 헌법적으로 우리(기업)는 이런 것이 안되는구나, 정부도 과도한 부분이 있구나 하면서 정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피차 좋다.”고 덧붙였다.
김 상무는 사법시험 33회로,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판사로 재직한 뒤 2000년 삼성으로 옮겼다.
류길상기자 ukelvin@seoul.co.kr
2005-07-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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