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헌법소원 공권력 도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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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 기자
수정 2005-07-06 00:00
입력 2005-07-06 00:00
지난 4일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의 공정거래법 헌법소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에 대해 삼성측이 “삼성이 마치 공권력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실 김윤근 상무(변호사)는 5일 “이번 헌법소원은 순전히 법률가로서의 법률적 판단에서 시작된 것”이라면서 “삼성 내부에서도 헌법소원까지 낼 필요가 있느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법리적으로 국가기관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성이 있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김 상무는 “법 개정을 위해 로비를 하는 것보다는 국가기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헌법소원 결과가 나오면 헌법적으로 우리(기업)는 이런 것이 안되는구나, 정부도 과도한 부분이 있구나 하면서 정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피차 좋다.”고 덧붙였다.

김 상무는 사법시험 33회로,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판사로 재직한 뒤 2000년 삼성으로 옮겼다.

류길상기자 ukelvin@seoul.co.kr

2005-07-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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