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예산·지출 내역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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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 기자
수정 2005-07-06 00:00
입력 2005-07-06 00:00
내년부터 사학 법인은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포함한 예·결산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사학 회계의 투명성을 높여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 재정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006학년도 회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사학 법인들은 예산서는 부속 명세서를 포함해 학교 회계가 시작하는 3월1일부터 5일 이전까지, 결산서는 감사보고서를 포함해 회계연도가 끝난 뒤 3개월 이전까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1년 동안 공개해야 한다. 여기에는 사학 법인들이 운영하는 병원과 학교기업 등의 회계도 포함된다.

특히 예·결산 공개범위를 확대, 어디에 돈을 얼마나 썼는지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밝혀야 한다. 예를 들어 예산서의 경우 지금까지는 등록금 수입의 총액만 표시했지만 앞으로는 등록금 명세서를 첨부해 계열 및 학생수, 학생 한 명당 등록금 등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결산서에도 ‘실험장비 ○개 구입에 ○원’ ‘총장 해외출장비 △회 △원’ 하는 식으로 자세하게 밝혀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거나 속여서 공개하면 교육부가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보공시제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지금은 초·중·고교의 경우 시·도교육청의 지침을 통해 예·결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법 규정이 없고, 대학도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종갑 인적자원관리국장은 “사학법인의 예·결산 공개 범위를 정부 예산서에 준하는 수준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라라면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사학 비리가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5-07-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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