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8일부터 63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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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5-07-06 00:00
입력 2005-07-06 00:00
2차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오는 8일부터 경유는 ℓ당 63원 오르고 차량용 LPG는 44원 내린다. 휘발유와 난방용으로 쓰이는 등유 가격은 변화가 없다. 유류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시한은 오는 2010년 말까지 5년간 연장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 7월까지 현행 100-75-53인 휘발유-경유-LPG의 소비자가격 비율을 100-85-50으로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휘발유 값은 ℓ당 평균 1402원에서 변화가 없지만 경유는 1035원에서 1098원으로 오르고 내년에 한 차례 더 인상될 전망이다. 차량용 LPG는 725원에서 681원으로 내린다.

서민층이 난방유로 쓰는 등유와 부생연료유,LPG 프로판 등은 가격 변화가 없어 등유의 경우 ℓ당 892원이 유지된다.

정부는 납세자가 세액을 잘못 신고했거나 세금을 많이 냈을 경우 다시 신고하거나(경정청구) 되돌려 받을 수 있는(환급청구)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중소기업의 세액을 감면해주는 대상에 건설폐기물 처리업도 포함, 지역과 업종에 따라 5∼15%, 소기업은 10∼30% 세액공제를 받는다.

한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배당금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민간리스방식(BTL) 사업시행자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다. 은행·증권·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5% 이상 출자한 종합계획 사업시행자에게 배당금 소득공제를 인정해 주는 범위에 국민연금도 포함시켰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07-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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