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부녀회 담합조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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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수정 2005-07-05 00:00
입력 2005-07-05 00:00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 강남 등 특정 지역의 아파트값 급등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부녀회 담합과 관련,“부녀회 조사는 공정거래법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 적용할 수 있다.”며 “그러나 아파트 부녀회의 경우 사업자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이어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아파트·상가 분양 등에서 나타나는 집단적 소비자피해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과 관련,“이달중 부동산 분양과 임대관련 부당광고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7-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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