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부녀회 담합조사 불가”
전경하 기자
수정 2005-07-05 00:00
입력 2005-07-05 00:00
강 위원장은 이어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아파트·상가 분양 등에서 나타나는 집단적 소비자피해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과 관련,“이달중 부동산 분양과 임대관련 부당광고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7-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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