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처방’ 놓고 갈등 재연
강충식 기자
수정 2005-07-05 07:25
입력 2005-07-05 00:00
약사들이 의사 처방전에 대한 검토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의사들은 이에 반발하면서 의·약계간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대한약사회는 4일 환자들이 의사 처방전을 갖고 약국을 찾더라도 추가 검토를 거친 뒤 약을 조제해주는 DUR(의약품사용평가) 강화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약사회는 조만간 이같은 강화방안을 전국의 3만여 회원들에게 내려보내기로 했다.
이번 강화 방안은 약사들이 약 처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의사에게 문의하되, 의사들이 잘못된 처방을 고수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약사의 의견을 처방전에 기재토록 하는 것이다.
약사법에는 ‘처방전에 의심이 나는 점이 있을 때에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한의사 등에게 문의, 확인한 후가 아니면 조제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그 동안에는 약사들이 이같은 확인 절차를 밟더라도 대부분의 의사들이 응하지 않거나 무시해 사문화된 상태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문화됐던 DUR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의사들이 약처방에 대해 전권을 행사했으나 환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약에 대한 환자들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함께 사용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의약품을 계속 찾아내고, 의약품 복용방법이나 시기 등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측은 “환자 진료권과 처방권은 의사들의 고유 권한으로, 처방전은 약사에게 내려보내는 일종의 공문서”라면서 “환자 질환에 대한 임상지식이 없는 약사가 처방전에 개입해서 안된다.”고 못박았다. 의협은 또 “약의 성분이나 사용량 등에 대한 전자 프로그램 마련 등을 통해 약 처방의 오류 가능성이 없어졌다.”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약사들의 월권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5-07-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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