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의원이 직접 투자설명
피해자로 알려진 신모(56)씨 등은 지난 2003년 서울중앙지법에 타이완 투자사업을 소개한 전 경남대 교수 강모씨의 유족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당시 소장에서 “강씨가 수익성 없는 사업에 투자를 권유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에 앞서 또 다른 신모씨가 2001년 5월 강 전 교수의 소개로 타이완의 승빈개발과 대규모 공사 등에 참여한다는 양해각서를 맺었다. 신씨는 1980년대부터 국내에서 파친코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같은 해 8월 두 명의 신씨를 포함, 투자자 5명은 직접 타이완을 방문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린펑시(林豊喜) 입법의원을 만나 강 전 교수의 통역으로 사업성에 관한 설명까지 들었다.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들은 또 다른 회사인 푸유(福佑) 개발을 매입, 타이완 공공건설사업 등을 수주하기로 하고, 승빈개발 등에 306만달러를 송금했다. 이들은 린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펑칭춘(馮淸春)을 푸유개발 회장에 선임했다. 별다른 수익이 나지 않자 이들은 2002년 12월 하순 타이완에서 입원 중이던 강씨를 국내로 불러들여 폭행한 뒤 “타이완 프로젝트가 사기이며 본인 소유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에 대한 처분권을 주주들에게 위임한다.”는 각서를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씨 등이 타이완 현지를 방문해 사업을 평가한 뒤 푸유개발 매입을 추진했기에 강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