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여성 숨진 동두천 3번 국도 주한미군 차량 영구 ‘출입금지’
조승진 기자
수정 2005-07-05 00:00
입력 2005-07-05 00:00
4일 미 군사 전문 성조지에 따르면 조지 히긴스(소장) 미2사단장은 경기도 3번 국도의 동두천 관통지역을 영구 ‘출입금지’ 지역으로 설정하는 명령을 하달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0일 이 도로에서 주한미군 차량의 교통사고로 한국인 김모(51·여)씨가 숨진 데 따른 대책으로, 주한미군은 3번 국도 진입로에 헌병을 배치하고 ‘출입금지’ 표지판도 설치하기로 했다.2사단 매클린톡 안전장교는 “3번 국도 주변에 보행자가 크게 증가하고 주차 차량이 증가해 4차선이 사실상 2차선으로 줄어든 것도 이번 조치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2005-07-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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