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탈세 논란’
사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용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은 가운데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판정해 과세하는 지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오피스텔을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바꿨다면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데 접수된 것은 없다.”면서 “또 현행 건축법상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허가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구청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도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사무용 오피스텔로 속이면 세금을 훨씬 덜 내게 된다. 먼저 재산세의 경우 주택은 공시가격의 50%에 대해 0.15∼0.5%의 세율이 차등적용되지만 오피스텔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50% 가격에 0.25%의 세율이 일률 적용된다. 게다가 주택의 공시가격은 시가의 80% 수준인데 반해 오피스텔은 시가 반영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과표로 사용한다. 특히 오피스텔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보유세뿐 아니라 양도세도 적게 낸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1가구 3주택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한 뒤 양도세를 내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현행 건축법상에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없다. 오피스텔 허가를 받으려면 욕조와 주방시설, 바닥 난방장치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허위신고했거나 불법개조한 것이다.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자진신고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셈이다.
지자체들이 주민들의 심기를 건드려가며 현장조사를 통해 주거용 여부를 확인할 가능성도 낮다. 낮에는 오피스텔에 거주자가 없어 현실적으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지자체들의 설명이다. 물론 낮에 거주자가 없다면 주거용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심증만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구청 관계자는 “오피스텔에 대한 별도의 과세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뾰족한 대책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지자체들이 과세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광역자치단체, 행정자치부,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세금 추징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이 감사를 하려면 실태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보다 수월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정부합동점검반을 구성, 매년 4∼5월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일제조사시 오피스텔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