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에 무소불위 대상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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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5-07-04 00:00
입력 2005-07-04 00:00
수사권 조정을 놓고 검찰과 경찰의 홍보전이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다. 대검찰청은 3일 ‘수사권조정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라는 홍보 문건을 만들어 국회의원들과 일선 검찰청에 배포했다.

검찰은 홍보물에서 이미 검사의 수사지휘 대상인 연간 76만건 중 71만건을 지휘하지 않고, 경찰에게 실질적 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조정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은 수사과정에서의 국민불편 해소를 한낱 ‘부스러기·쓰레기’에 불과하다면서 검사가 경찰 수사에 관여하지 말 것과 검사와 대등한 수사주체 인정, 나아가 수사를 경찰이 독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소불위의 권한’이라는 말은 소수 권력계층과 수사권을 독점하려는 경찰이 만들어낸 것”이라면서 “오히려 서민들이 정말로 느끼고 있는 무소불위의 대상은 8400여명의 방대한 정보인력을 보유하고 일상생활과 밀착돼 있는 경찰”이라고 맞받아쳤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과 더불어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치경찰제 시행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제도의 확립 ▲경찰대학의 존치 검토 등 경찰 개혁도 이뤄져야 한다면서 경찰의 ‘아킬레스건’을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런 방안이 마련돼 국민이 경찰을 믿을 수만 있다면 경찰에 수사권이 맡겨지더라도 안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찰청 수사권조정팀은 “ 검찰의 발언과 행동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며 일단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날 배포한 다른 보도자료 등을 통해 경찰이 인권보호와 내부비리 척결에 역점을 두고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동료 직원의 비리를 적발해 처벌한 전남 장성경찰서 조장현 경장을 이례적으로 1계급 특진시키기로 결정했다.

유영규 김효섭기자 whoami@seoul.co.kr

2005-07-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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