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제품 정말 베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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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 기자
수정 2005-07-02 00:00
입력 2005-07-02 00:00
제과업계 1·2위인 롯데제과와 오리온이 또다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양사는 법적 다툼을 대외에 공개하지 않기로 하는 이른바 ‘신사 협정’까지 맺고 있을 정도로 잦은 마찰을 빚고 있다.

1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롯데제과는 지난 5월 오리온이 출시한 쿠키인 ‘마로니에’의 포장 디자인이 자사 제품 ‘마가렛트’와 비슷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며 더이상 이 디자인으로 제품을 내놓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롯데제과측은 “롯데의 ‘마가렛트’ 포장 디자인이 유명해 오리온이 이를 그대로 모방한 유사 제품을 내놓아 혼동의 여지가 있다.”면서 “내용물의 생김새까지 비슷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리온측은 “롯데의 주장과 달리 제품 디자인 전면의 색상과 삽입된 그림에서 명백한 차이가 있다.”면서 “제품 모든 면에 ‘오리온’ 등 상표가 명확히 표기돼 있어 혼동의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롯데와 오리온의 법정 분쟁 연혁을 보면 롯데의 일방적인 승리가 대부분이다. 첫 분쟁은 1991년 ‘후라보노 껌’에서 시작됐다. 먼저 출시한 오리온이 롯데가 자사 상표를 모방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후라보노’가 껌 원료를 표기하는 보통명사라며 롯데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어진 ‘초코파이’ 분쟁도 같은 논리로 롯데가 이겼다.1997년 오리온이 롯데제과의 상표등록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당시 대법원 재판부는 “초코파이는 상표 보다 초콜릿을 바른 과자류를 지칭하는 것”이라며 롯데 편을 들어주었다.1974년 오리온이 ‘초코파이’를 냈고 5년 후 롯데제과가 첫 글자만 바꾼 ‘롯데 쵸코파이’를 내놓은 바 있다.

가장 최근 결론난 분쟁은 ‘자이리톨껌’이다. 롯데제과는 지난 2001년 오리온이 자사 자이리톨껌이 더 안전하다는 취지의 광고를 낸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해당 광고를 금지해 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나아가 롯데제과는 2003년 자사의 ‘자이리톨껌’과 오리온의 ‘자이리톨껌’의 봉지형 용기 디자인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준다며 오리온이 해당용기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오리온은 롯데가 자사 제품 ‘포카칩’과 이름이 비슷한 ‘포칸’을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상표 이용금지 신청을 냈고, 현재 사건은 심리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식·음료 업계에서 비슷한 내용, 포장, 이름 등의 제품이 나오는 것은 다반사다.”면서 “그러나 아무리 잘 따라 만들어도 아류 제품은 장수 제품을 따라잡지 못한다.”고 말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5-07-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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