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등 투기혐의 32명 세무조사
오승호 기자
수정 2005-07-01 00:00
입력 2005-07-01 00:00
국세청은 이들 3개 지역의 아파트 값은 6월15일부터 22일까지 불과 1주일 사이 5%나 오르는 등 투기심리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아파트 취득자를 분석,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별했다.
국세청은 강남, 송파, 분당, 용인 등은 투기적 가수요 억제를 위한 세무조사 계획 발표 이후 6월13일을 기점으로 아파트 값 상승세가 약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약과열 현상을 빚었던 창원 더시티세븐 분양계약자 1060명 가운데 나이가 어리거나 자금원천이 불분명한 투기혐의자 47명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오승호기자 osh@seoul.co.kr
2005-07-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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