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회원은행 100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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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수정 2005-07-01 00:00
입력 2005-07-01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BC카드와 11개 회원은행이 가맹점 수수료를 공동으로 결정한 것은 담합이라며 BC카드와 회원은행에 100억 92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BC카드 운영방식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공정위는 BC카드와 11개 회원은행이 지난해 5월 운영위원회를 열고 대형할인점의 수수료는 2.0%에서 2.5%로 올리고 혼수전문점은 3.6%에서 3.3%로 내리는 등 42개 업종의 가맹점수수료를 공동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공동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담합을 주도한 BC카드를 검찰에 고발함과 동시에 34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우리은행에 15억 8400만원, 기업은행에 13억 4600만원, 조흥은행에 14억 44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매출액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가맹점공동관리를 위해 매달 여는 운영위원회의 지침, 카드업무에 관한 기본계약서, 카드업무 위임계약서, 가맹점 약관 등 관련규정을 60일 이내에 삭제하거나 수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11개 회원은행이 독립적 사업자인 만큼 가맹점 수수료는 회원은행들이 가맹점과 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신세계와 이마트 등 유통업체가 신고한 BC·LG·국민·삼성카드와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등의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담합에 대해서는 여전협회에 주의를 촉구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7-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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