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교육 받으면 벌점 깎아준다
유영규 기자
수정 2005-07-01 07:09
입력 2005-07-01 00:00
경찰청은 “단순한 처벌이나 단속을 넘어 잘못된 운전습관을 교정하는 데는 교육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아래 교통교육을 통한 벌점과 정지일수 감경혜택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그간 벌점초과(40점 이상)나 음주, 교통사고 등으로 면허가 정지된 운전자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실시, 정지기간을 20일 줄여주는 제도만을 시행해왔다.
이번 조치는 해당자와 범위와 해택을 늘리는 것. 이에 벌점이 40점에 못미치는 운전자가 미리 교통법규 교육을 받으면 벌점 20점을 줄일 수 있어 면허정지를 면할 수 있다. 단 교육이수 기회는 1년에 한 차례로 제한키로 했다.
또 면허정지자가 소양교육을 받으면 정지 기간을 20일 줄여주는 기존의 제도는 그대로 유지돼, 교육 이수자 중 희망자에 한해 8시간의 ‘교통참여교육’에 참가하면 30일까지 추가로 면허정지 일수를 줄일 수 있게 됐다.
단 교육에는 교통경찰관과 함께하는 음주단속 현장체험과 교통안전 거리캠페인 등 4시간의 현장교육이 필수코스다. 해당교육의 신청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서 접수하면 된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5-07-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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