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초고속 인터넷 점유율 50.5%
주현진 기자
수정 2005-06-29 08:11
입력 2005-06-29 00:00
지배적 사업자가 되면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 초고속인터넷 요금을 인상·인하할 때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초고속인터넷과 다른 상품을 결합해 출시할 때도 제약이 따른다. 불공정경쟁으로 과징금이라도 맞게 되면 가중 처벌받는다. 정보통신부는 이날 KT를 초고속인터넷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한 것과 관련,“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의 과열 마케팅 경쟁을 완화하고 설비 및 서비스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통부측은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이 78%에 달하는 등 포화상태에서 사업자간 가입자 뺏기 등 시장이 혼탁한 가운데 KT의 초고속인터넷 시장 점유율이 50.5%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KT를 제외한 후발사업자의 경우 가입자가 계속 줄어들고 KT만 가입자가 늘고 있어 ‘지배적 사업자’ 지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업체별 시장 점유율은 하나로텔레콤 22.8%, 두루넷 10.4%, 온세통신 3.3%, 데이콤 2.1%,SO(종합유선사업자) 8.1% 등이다. 이에 대해 KT는 유감을 표명했다.KT측은 “이번 결정으로 자유 경쟁을 통한 시장 활성화가 저해돼 요금인하 및 품질 향상 등 소비자 편익 저하가 우려된다.”면서 “휴대인터넷·홈네트워크·통방융합 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 시장 활성화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5-06-2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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