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차관제·국방해임안 여야, 이달내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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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기자
수정 2005-06-29 00:00
입력 2005-06-29 00:00
여야는 28일 복수차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윤광웅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두 안건을 29일과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각각 표결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 정세균·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8개 사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러시아유전개발관련 특검법안´, 정치개혁특위와 국회개혁특위에서 합의한 사항 등도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할 예정이다. 또 다음달 6일 본회의를 열어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결과보고 및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의 건을 처리한다.

한편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온 사립학교법개정안은 이날도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열린우리당의 직권 상정 요구에 대해 김원기 국회의장은 이날 “9월16일까지 심사기간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고 김기만 공보수석이 전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심사기간 내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국회의장은 직권 상정할 수 있다.

이종수 박지연기자 vielee@seoul.co.kr

2005-06-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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