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삼성생명株 회계처리 지주회사법 적용 회피위한 탈법”
참여정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이동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금융선진화의 전제조건, 법치금융의 확립’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에서 원칙과 법치가 흔들려 금융선진화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주식 회계처리를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그는 “삼성생명 주식 19.34%를 보유하고 있는 에버랜드는 회계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지분법 대신 원가법을 적용했다.”면서 “이는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가 될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그룹 총수의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에버랜드는 지분법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피투자 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업회계기준서의 조항을 보면 에버랜드는 이 규정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즉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2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거나 20%에 미달하더라도 5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되는데 에버랜드는 후자에 해당된다는 게 이 위원의 주장이다.
에버랜드는 5가지 경우 중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임원선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등 3가지가 적용된다고 이 위원은 덧붙였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